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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account_balance원주시장 · 원주시·visibility1
  •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생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함.
  • 대상: 원주시 내 소·돼지 분뇨(생분뇨)
  • 제외: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처리한 분뇨, 비료업체 완제품 퇴비
  • 내용: 원주시 내 권역 간 생분뇨 이동 금지 (철원 제외)
  • 예외: 생활권역이 같거나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 사전 검사 후 제한적 이동 허용
  • 기간: 2026.10.1. ~ 2027.2.28. (5개월, 필요시 단축/연장 가능)
  • 예외적 이동 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 및 승인 필요
  • 이동 승인 절차: 분뇨처리업체(농가) → 시·도 시험소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검사 → 이동승인서 발급 및 통보
  • 미승인 시: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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