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를 공고하고,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m 이상 유지
- 우선순위 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 (단, 중복 지정 불가)
- 부적당한 장소: 약국, 병원, 청소년 이용 장소,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숙박시설 등
- 폐업사항: 지에스25원주라온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134)
- 지정방법: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추첨일시 개별 통보)
- 신청기간: 2026. 9. 1. ~ 2026. 9. 8. (9시~18시)
- 구비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점포 사용 권리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 접수처: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가능성 있음 (증빙 서류 제출 시)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서 작성)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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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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