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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visibility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 시설물: 건등교, 금대교, 용수골2교, 퇴골교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54-5 외 3개소
  • 관리주체: 원주시청건설과
  • 자격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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