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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물 지정
안전 점검
고시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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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원주시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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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대상 시설물: 건등교, 금대교, 용수골2교, 퇴골교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54-5 외 3개소
관리주체: 원주시청건설과
자격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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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2609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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