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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 · 직접수행·visibility17
  •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 계층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 및 비품 구입 비용 지원
  • 대상: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자격: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비의무관리대상은 대표자 선정 및 입주자 동의 필요)
  • 내용: 휴게시설 신설·개보수, 냉난방기구·정수기 등 비품 교체·구입 지원
  • 규모: 아파트 1개소당 최대 1,000만원 (경비 또는 청소 휴게시설 각 1개소 지원 시)
  • 자부담: 순공사비의 10% 이상
  • 기간: 2026. 8. 24. ~ 9. 30. (예산 소진 시 마감)
  • 방법: 방문 접수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10번 창구)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지원 내용 및 비용 적정성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가.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나. [의무관리대상] 지원신청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참석자 서명날인) 및 회의결과 공고문 사본

다. [비의무관리대상] 대표자 2인 선정 서류 및 전체 입주자(소유자) 1/2이상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나’항의 서류 제출 가능)

라.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량, 추진일정 등)[서식 참조]

마. 견적서(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바. 관련 (설계)도서(현장사진, 배치도, 공사위치 표기 등)

사. 공동주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 자부담 적립금액 자료(`26. 7월 말 기준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장충금 보조부원장)
  •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수선적립통장 내역 사본 제출

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증빙 자료

  • 행위허가(신고) 문의: 031)5191-3631 또는 3632)

※ 지원신청일 행위신고(용도변경) 미이행 시 이행확인서를 제출[서식 참조]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필요한 서식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