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지식재산IP가치평가

2026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3차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전국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모집대상: 중소·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중 공개된 국내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평가용도: 기술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홍보, 기술인증 5가지 중 택 1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제외)
  • 기타 자격: 최종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술거래 매수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한 신규 법인 설립/지분 참여 추진 주체는 신청 가능
  • 지원 기준: 평가 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 우대 지원: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50%)에 최대 10%p 가산 (총 60% 지원)
  • 지원 한도: 연간 5천만원 이내 (기술인증 용도 2천5백만원 이내)
    • IP금융+IP사업화 통합 연간 5천만원 초과 불가
  • 접수 기간: 2026. 7. 27. ~ 2026. 8. 7. 17:00
  • 신청 방법: 의뢰받은 평가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서 신청
  • 심사 방법: 발표(PPT) 심사 (대면 및 비대면 선택 가능)
  • 심사 일정: 추후 안내 예정 (모집 마감 후 확정)
  • 평가 기간: 9월 ~ 11월
  • 보조금 지급: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