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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14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하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지식재산경영은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임.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가진단 결과 50점 이상(SMART5 등급 점수 제외 시 45점)인 경우
- 인증 혜택: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70% 감면,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이용비용 70% 감면 등
-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평가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SGI 서울보증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등
- 신청 수수료: 33만원 (VAT포함), 갱신 수수료 11만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경로: www.ripc.org/ipcert (홈페이지)
- 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인증결정 → 인증승인
- 판정 기준: 최종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처) 및 직무 발명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관련 자체 및 외부 교육 과정에 대해 임직원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0.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 한 자료 11.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사용권) 허여·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의 도입·유지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2.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3.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신탁, 투자 유치 등 IP금융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 지식재산 관련 인증서(인증 시점에서 유효한 인증만 제출) 15.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공제 가입 증빙 서류 포함) 16. (갱신 시)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인증 혜택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점 사업 지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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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지식재산경영인증_신청안내_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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