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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보성군 · 보성군청·visibility21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
- 근거: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 여행사
- 내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당일 5,000원 / 1박 10,000원 / 2박 이상 20,000원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당일 10,000원 / 1박 20,000원 / 2박 이상 30,000원
- 수학여행: 20인 이상, 당일 3,000원 / 1박 5,000원 / 2박 이상 10,000원
- 지원 조건: 관내 식당, 숙박업소, 관광지 방문 필수 (기준 인원 및 조건 충족 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사전 신청: 관광 7일 전까지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사전 협의 필요)
- 지급 신청: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사업계획서 제출(관광 前) - 제출기한 : 관광을 위한 방문 7일전까지 ※ 사전 협의 필요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e-mail 신청 ➥ 우편은 방문 7일 전까지 도착해야하며,e-mail 제출 후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서식 1)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여행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제출기한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서식 3)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단체관광객 참가자 명단(서식 4) ④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서식 5) ⑤ 관광지 방문 확인서(서식 6) ⑥ 방문관광지 사진(서식 7)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8) ⑧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만 인정(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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