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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향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
account_balance청양군 · 청양군수·visibility15
- 귀향·귀촌인의 꾸준한 증가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2025년 귀촌인 전입 현황은 2,747명임.
-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귀촌인 세대주
- 1순위: 귀향인 (청양군 출생, 10년 이상 거주 후 타시군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
- 2순위: 귀촌인 (이주 직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 신청자 소유의 주택(부지 포함)으로 건축물대장 등재 5년 초과된 건물에 한함.
- 사업량: 3가구 (가구당 1회, 최대 5,000천원)
- 지원내용: 귀향·귀촌인의 주거·생활개선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등)
- 총 사업비: 15,000천원 (군비 12,000, 자담 3,000, 보조율 80%)
- 군비 지원: 4,000천원
- 자부담: 1,000천원 (사업비 초과 시 추가)
- 접수 기간: ~ 2026. 9. 18.(금)
- 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절차: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통보 → 교부신청서 제출 → 교부결정 →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지급
- 사업 제외 대상이 아니며, 사업별 선정평가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귀향인 우선 선발)
- 평가 항목: 세대주 연령, 세대 가족수, 정착기간, 거주의지, 주택 신축연도, 주택 이용 상태 등
| 신청 | ① 정착장려금(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서(붙임 1)② 세대주 등본, 초본(과거이력 포함), 기본증명서(귀향인의 경우)③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④ 견적서 + 사진자료(붙임 2)⑤ 기타 서류(이장 임명장, 표창장 등) |
| 교부신청 | ① 교부신청서② 사업계획서, 관리카드, 청렴서약서, 준수사항 이행확약서③ 자부담 입금 통장 사본 등 |
| 정산 | ① 정착장려금(주택수리비) 지원 완료보고서② 지출정산서③ 청구 및 영수서④ 수리업체별 견적서(대표자 도장날인 필수)⑤ 사진대지(수리 전·중·후)⑥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⑦ 지출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신청인 전화번호 표기), 세금계산서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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