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중소기업면세점해외진출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3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홍보·마케팅, 판매 공간 및 인력 지원, 소비자 반응 환류, 수출 교두보 역할 수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 기업
  •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주 생산(OEM)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휴폐업, 사행산업 등 지원 부적절 업종, 사회적 물의, 불공정행위 위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판매 공간 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판매·물류 전문인력 지원 및 소비자 반응 환류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 및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지원 기간: 1년 (우수기업 최대 2년 연장 가능)
  • 지원 조건: 판매 수수료율 23% 부담, 물류비용 기업 부담
  • 선정 규모: 5대 품목(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전자제품) 비중별 고득점 순 선정
  • 상시 모집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단계: 적격심사 (신청자격,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검토)
  • 2단계: 선정위원회 평가 (상품우수성, 사업적합성, 시장적합성, 확장가능성 등 평가, 최대 5점 가점 부여)
  • 총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공통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 신청서 내 신청제품정보는 대표제품 1개만 작성하여야 함
②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④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 국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위택스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23, '24, '25년) 자료
※ 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 필수제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③, ④, ⑤, 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④, ⑤, ⑥은 서류 발급본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에 유효해야 함
◦ 추가 필수서류
※ 아래 표(세부 서류)에서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제조형태별 서류 : 신청 제품의 제조 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 제조형태별 필수제출 세부 서류 >
업 종
제출서류
직접 제조
(직접생산)
▪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장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건축물대장 제출 시, 반드시 용도가 ‘제조시설(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시설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병행 제출하여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위탁 제조
(외주생산)
▪ 위수탁 생산 계약서(OEM계약서)* 등
* 그 밖에 신청기업-생산처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 입점 기업의 제품 기획 주도성(직접 기획·설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추가제출 요구 가능
- 품목별 서류 :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각종 등록·신고 서류 사본
< 품목별 필수제출 세부 서류 >
품 목
제출서류
생활용품
▪ KC인증서
※ 관련 법령상 의무 인증·신고·확인 대상 품목에 한하여 제출하며, 비대상 품목은 제출
어린이제품
하지 않아도 무방함(비대상 품목 예시: 가구, 우산·양산, 장식용 소품 등)
※ 제품의 인증 대상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전기용품
▪ (직접 제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위탁 제조)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
▪ (해외 위탁 제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직접 제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 (위탁 제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
▪ (해외 위탁 제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직접 제조) 주류제조면허증
▪ (위탁 제조) 주류 제조위탁 신고서
주류
▪ (해외 위탁 제조) 주류수출입업 면허증(수입용)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품목신고증
의약외품
화장품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희망기업 추가제출 서류 (미제출 가능)
가점우대 서류 : 가점 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 서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단하여 가점‧우대 미적용(가점확인서와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참고 서류 : 상품기술서, 제품 관련 인증서 등
* 제품 우수성, 기술력(인증) 등을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