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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홍보·마케팅, 판매 공간 및 인력 지원, 소비자 반응 환류, 수출 교두보 역할 수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 기업
  •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주 생산(OEM)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휴폐업, 사행산업 등 지원 부적절 업종, 사회적 물의, 불공정행위 위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판매 공간 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판매·물류 전문인력 지원 및 소비자 반응 환류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 및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지원 기간: 1년 (우수기업 최대 2년 연장 가능)
  • 지원 조건: 판매 수수료율 23% 부담, 물류비용 기업 부담
  • 선정 규모: 5대 품목(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전자제품) 비중별 고득점 순 선정
  • 상시 모집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단계: 적격심사 (신청자격,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검토)
  • 2단계: 선정위원회 평가 (상품우수성, 사업적합성, 시장적합성, 확장가능성 등 평가, 최대 5점 가점 부여)
  • 총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