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반납하려는 자가 만 65세가 된 이후의 실제 운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만 65세 이상 자진 반납 희망자
해당 없음
제출된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운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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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