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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실제 운전자 증빙 자료

account_balance·청주 흥덕구·visibility0

자진 반납하려는 자가 만 65세가 된 이후의 실제 운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만 65세 이상 자진 반납 희망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된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운전 사실 확인

  1. 자동차보험관련 서류
    • 보험 가입 범위가 ‘누구나’인 경우, 가족 외 타인은 인정 불가
      ※ 누구나, 가족한정 특약 등 신청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범위가 기재된 보험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
    • 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사에 인적사항 접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접수확인증, 보상처리내역서 등
      ※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접수확인증 등 제출
  2. 경력증명서
    • 운수업체(여객·화물 등)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재직증명서(과거 재직 포함)
    • (법인) 자동차등록증(해당 법인 소유),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사업주·대표자 소유),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과거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로 운전경력 증명 시, 위 기재 서류 모두 제출
  4. 자동차등록증
    • 본인 소유 차량임이 증명되는 경우(공동명의 소유자 포함)
  5. 교통위반 단속내역
    •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자동차운전학원 등 교육 내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연수 교육 이수한 경우
  7. 렌터카 이용 내역
    • 대여사업자에게 차량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 계약서, 명세서 등
    • 단기 대여의 경우 합산하여 총 72시간(3일) 이상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분할된 이력을 합산한 경우도 포함)
      ※ 해외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8. 기타
    • 사진, 영상 등 기록매체로 다른 입증 자료와 동일 수준의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그밖에 계속해서 운전한 사실 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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