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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공고

account_balance고흥군·visibility3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공고함.
  • 사업 목적은 개간사업이며, 임야를 개간하여 밭작물 재배 부지로 조성하는 것임.
  • 개간사업 시행자
  • 사업 내용: 임야를 개간(밭작물 재배) 부지로 조성
  • 개간 대상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군도덕면 봉덕리 산31 (임야, 12,334㎡)
  • 개간 면적: 4,990㎡
  • 사업비: 10,400천원
  • 사업 기간: 허가일로부터 48개월 (변경 후)
  • 사업 효과: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문의처: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 (☎061-830-5479)
  • 해당 없음 (승인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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