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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보령시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visibility16
- 보령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함.
- 신청 대상: 2025. 9. 10.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신혼부부
- 주요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혼인 유지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재혼 시 50% 지급)
-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1~3차)
- 지원 금액: 총 300만원 (부부당, 3년간 분할 지급)
- 1차: 1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시)
- 2차: 100만원 (1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 3차: 100만원 (2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 지원 방법: 신청 익월 중순 신청인 계좌 지급
- 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2026. 9. 10.부터)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인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
- 신청서 이송
- 장려금 지급 (익월 중순)
- 신청서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작성 (붙임1)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신청일 일주일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주소변동이력 등 전부 표기되도록 전체사항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표기 필수)※ 신청일 일주일 이내, 상세 발급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표기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자 전체 동의 필요(자필 서명 또는 인) (붙임2)
- 이행서약서
- 신청자 및 배우자 전체 동의 (자필 서명 또는 인) (붙임3)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해당 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정부24,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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