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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 지역활력과·전국
- 귀향·귀촌·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입주자 모집
- 공고일 현재 문경시 이외의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귀향·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2명 이상 전입 및 실거주 필수)
- 주민등록상 문경시 이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지가 등록 되어있는 세대 중 문경시로 이주(전입)하고자 하는 세대 (단, 시에 주택을 착공한 자 중 3개월 이내 전입한 자 가능)
- 귀향·귀농·귀촌을 희망하는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
- 전입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세대
- 지인 간 공동 입주 신청은 허용하되, 일반적인 공동 거주 및 생활 형태에 비추어 동일 주택에서 함께 실거주 가능한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동 입주 허용
- 시설명: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 위치: 문경시 골안길 60-19
- 모집세대: 1세대
- 사용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간
- 주택 정보: 골안길 60-19(공평1지구, 10호) | 1세대 | 43.4㎡ | 1,000,000원 (임대보증금) | 60,000원 (월사용료) | 공과금 개별 납부(전기, 수도 등)
- 입주자로 선정 시 임대보증금 및 12개월치의 월사용료를 일시납 해야 함
- 신청 기간: 2026. 9. 3.(목) ~ 2026. 9. 16.(수), 신청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처: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3층 지역활력과 모듈주택 담당
- 신청서 접수: 문경시청 지역활력과 방문·우편 접수(2026. 9. 3. ~ 2026. 9. 16.)
- 서류심사 및 상담: 신청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 입주자 선정: 선정기준표에 의한 입주 대상자 선정,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26. 9. 18.)
- 계약 및 보증금․사용료 납부: 입주계약서 작성(26. 9. 21. ~ 9. 23.),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26. 9. 21. ~ 10. 6.),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