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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건축분야) 공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0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건축분야)을 공개모집합니다.

  •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3년 경과자
  • 건축분야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 주요 업무: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관련 사항 등 심사
  • 모집 인원: 1명 (민간위원, 건축분야)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2회 연임 가능)
  • 기간: 2026. 9. 3.(목) ~ 2026. 9. 10.(목) 18:00까지
  • 방법: 이메일(kumi44@korea.kr) 또는 방문접수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
  • 자체 서면 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가. 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다. 해당분야 자격 및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