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건축분야)을 공개모집합니다.
가. 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다. 해당분야 자격 및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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