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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완도군 · 직접수행·visibility17
완도군은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전세자금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
- 주소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도군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사업대상: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세)
- 입주시기: 2025. 10. 1. ~ 2026. 09. 30. 기간 내 입주
- 제외대상: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규모: 2가구
- 지원금액: 월정액 최고 25만 원
- 지원기간: 최장 36개월
- 신청기간: 2026. 9. 4.(금) ~ 2026. 10. 16.(금)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불가)
- 접수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 대리 신청: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가능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서류심사: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선정방법: 자격요건 부합 시 소득순 선정
- 통보방법: 선정자 개별 통보
①「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⑤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전국, 부부) 1부. - 과세기간 : 2025. ~ 2026. - 민원실 방문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전국)으로 모두 발급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재산세만 조회됨 ⑥ 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⑦ 확정일자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서류 1부. ⑧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 증명서류 각 1부 ⑨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시) 결혼예정자일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3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⑩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⑪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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