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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조건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안군 · 부안군청·부안군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위탁 법인(단체)을 모집 공고함.
- 대상: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조건부 위탁운영 희망 법인(단체) / 1개소, 부안읍
- 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제외: 결격사유 해당 운영체, 취업제한 명령 선고 운영체, 위탁취소/해지 처분 운영체, 실체 없는 법인/단체 등
- 설치장소 기준: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활동실/사무공간/화장실/조리공간 구비, 쾌적한 환경, 아동 안전 고려(반지하/5층 이상 제외), 일조/채광/통풍/조망 양호, 옥외활동 원활, 단독주택/아파트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체육시설 등
- 지원 내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전반 (안전 보호, 돌봄 서비스 제공, 상담 및 정보 제공, 건강·급식·위생·안전 관리,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등)
- 지원 규모: 1개소 (부안읍)
- 지원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 예산 지원: 운영비(월 1,500천원), 인건비(센터장 월 3,342천원/돌봄교사 월 3,102천원), 리모델링비(최대 50,000천원), 기자재(최대 20,000천원)
- 이용료: 월 10만원 이내 (시설 운영위원회 결정)
- 접수 기간: 2026. 9. 17 ~ 2026. 9. 21.
- 접수 장소: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09:00~18:00,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 필수 조건: 설치장소 기준 충족, 무상임대(5년) 가능, 수탁자 신청자격 충족
- 선정 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심의 후 선정
- 심사 기준: 운영계획(40점), 전문성(20점), 유관업무 운영실적(15점), 재정능력(15점), 공신력(10점)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선정
- 사업계획 발표: 신청자는 위원회 참석하여 20분 이내(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 결과 발표: 개별 통지 및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