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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안군·부안군
  •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 고용주: 부안군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
  •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친척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 고용 기간: 최대 8개월 (3~8개월 신청 가능)
  • 보수 조건: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이상
  • 근로 조건: 1일 7~8시간 기본, 휴일·휴식 보장,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농업 분야는 권고 사항)
  • 숙소: 고용주가 제공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불가)
  • 허용 인원: 재배 면적별 허용 인원 내 배정
  • 신청 기간: 2026. 9. 2. ~ 2026. 9. 11.
  • 접수처: 고용주 주소지 읍·면 산업팀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신청서 접수 후 허용 인원 내 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