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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여군 · 부여군청·충남 부여군·visibility14
- 청년(18~39세)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부여군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 부여군 거주 예정인 18~39세 청년(미혼) 또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 대상: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주거급여 수급자 등
- 모집 규모: 원룸 1호 (남성 1명)
- 입주 조건: 보증금 50만원, 사용료 월 16만원 (공과금 별도)
- 입주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옵션: 시스템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 신청 기간: 2026. 8. 18.(화) ~ 9. 4.(금) (평일 09:00~18:00)
- 신청 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별관 3층) 방문 접수
- 문의: 041-830-2482
- 서류 심사 후 추첨 대상자 개별 통보
- 서류 제출 순서대로 추첨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계약: 입주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시 부여군청 전략사업과에서 진행
① 신분증 ②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5년도 내역) 1부 ※ 정부24(http://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신청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신청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25년도 내역) ⑧ 소득 입증 서류 1부 구 분 | 구비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5년 소득금액증명원 신규취업자/이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최근 6개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무직자(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 ‘25년 소득금액증명원(직장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자영업자) ※ ’25년도에 재직한 기록이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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