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비닐하우스스마트팜시설원예
'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전북특별자치도
- 시설원예 기반 조성을 통한 육성 품목 다변화 및 지역 맞춤형 원예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시설원예 확산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채소·과수·화훼류 재배(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해당
- 지원 제외: 사업 포기자(3년 미경과),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단, 예산 남을 시 가능)
- 지원 내용: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보강지주대 구입·비치 의무)
- 재원 비율: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기준 단가: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지원 규모: 660㎡ 이상, 4,000㎡ 한도
- 의무 사항: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신청 절차: 농업인(신청) → 시·군(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접수 기간: 2026년 3월 ~ 11월
- 선정 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 (전문가, 생산자단체 참여)
- 우선순위: 스마트팜 교육 수료생/임차인(1순위) → 시군 육성품목/아열대과수 희망자(2순위) → 출하약정 이행률 우수자(3순위) → GAP/저탄소 인증 농가(4순위) → 공동선별/계산 참여 우수농가(5순위) → 재해보험 가입농가(6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