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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공고문

account_balance군산시 · 군산시청·visibility15

군산시에서 2027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김 양식업 운영 어가,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
  • 수산물가공업체(어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제조업체)
  • 생산 규모에 따른 배정 요건 충족 필요
  • 근로기간: 기본 5개월 (연장 최대 3개월 가능)
  • 근로시간: 1일 8시간 기본 (협의 후 조정 가능)
  • 임금: 김 양식업 월 2,683,560원 이상, 수산물가공업 월 2,236,300원 이상
  • 숙식비 공제: 임금의 최대 10%까지 가능
  • 신청기간: 공고게시일 ~ 2026. 9. 11.(금)
  • 접수처: 군산시청 7층 수산산업과
  • 선정자 별도 통보 예정
①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붙임1]
② 이행 서약서 [붙임2]
③ 어업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붙임3]
④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⑤ 어촌계별 양식어업 행사계약 확인서(운영 면허지 일괄)[김 양식업 해당 시]
⑥ 사업자 등록증(수산물 가공업 명시) 및 생산규모 증빙자료 1부[수산물가공업 해당 시]
⑦ 전년도 계절근로자 재고용 희망 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붙임4]
⑧ 숙소시설표 [붙임5]
⑨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붙임6]
⑩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붙임7]
⑪ 신분증
⑫ 그 외에 군산시 혹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