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지역농업CEO발전기반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시장·군수·경북
-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후계 농어업 인력 확보 및 전문 농어업 CEO 육성을 목표로 함.
- 농산물 국제 교역 확대 및 농어업 전문화·다양화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력 양성에 중점.
-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중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할 농어업인.
-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내이며 영농실적 3년 이상 연속된 농어업인 (산림·수산 포함).
- 군 복무 기간은 영농실적 인정 기간 연장 가능.
- 제외 대상: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 사업 포기자(향후 3년간).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재원 비율: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자부담 비율 협의 가능).
- 지원 내용: 생산·유통 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농자재 생산 시설, 가공 시설, 교육 및 체험 시설 등.
- 지원 제외: 토지 구입비, 건물 매입·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 시·군에서 신청자 적격 여부, 사업 내용, 성공성 등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도에 제출.
- 도에서 외부 전문가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
- 사업 예산 확정 후 예비사업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