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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경상북도
  •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을 지원하여 차세대 영농 리더를 육성하고, 농촌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농부 성공 모델 구축 및 농촌 진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청년농업인: 18세 이상 40세 미만, 실제 영농 종사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신청 시군 주소 보유,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지원 대상: 개소당 2억원 이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융자) 50%)
  • 지원 내용: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부지·건물 임차/구입비, 인건비, 축사 신축/개보수 등 제외)
  • S/W 지원: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기타: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융자 조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신청 기간: 전년도 9월
  •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 (자부담 융자 대체 시 융자지원신청서 별도 제출)
  • 시군 추천: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도에 추천 (시군 자체평가 60점 이상)
  • 평가 절차: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발표평가
  • 예비사업자 선정: 발표평가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 최종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보완 내용 검토 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