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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청도군 · 직접수행·청도군

청도군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일 것 (대출금 최대 1.5억,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 주택 취득자, 타 지자체 지원 수혜자 등 제외
  • 최대 150만원 (연 300만원)
  •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기본 2년 + 추가 2년)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모집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불가)
  •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 불가)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읍·면사무소)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주거자금 지급 (민원과 건축디자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