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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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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일 것 (대출금 최대 1.5억,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 주택 취득자, 타 지자체 지원 수혜자 등 제외
  • 최대 150만원 (연 300만원)
  •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기본 2년 + 추가 2년)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모집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불가)
  •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 불가)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읍·면사무소)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주거자금 지급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공통서류

  1.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4.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6.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1.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2.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5.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5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1.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주택구입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임차(전세)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2.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기타

  1. 선정대상자 확정(재신청포함)이후 기본지원(2회~4회차)이나 추가지원(6회~8회차)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