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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완주군 · 직접수행·완주군
  • 완주군에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
  • 지원 대상: 법률 규정, 공고일 현재 완주군 주소 보유 개인 또는 단체, 친목/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활동 목적 법인/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
  • 지원 제외: 유사·중복 사업,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단체, 종교 목적 사업, 대표자/관리인 없는 단체,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군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 운용평가 지원중단 결정 사업, 부정수급자 및 중복수급자.
  • 예산지원 원칙: 당해 완주군 사무 관련 사업비 예산 편성 원칙 준수, 법령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비 편성,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사업 축소/폐지: 연례·반복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재검토 및 단계적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 대상 극히 부분적 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가능 사업, 보조단체 운영·유지 성격 사업 등은 원칙적 폐지.
  • 이중지원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사업 이중 지원 시 원칙적 제외.
  • 신청 기간: 2025. 8. 24. ~ 9. 9. 18:00까지 (본예산 편성 후 지방보조금 한도액 미소진 시 수시 접수 가능)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완주군 소재 및 활동 법인 또는 단체 등 (사업별 세부 자격은 각 사업 소관 부서 문의)
  • 신청 방법: 해당부서 직접 제출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심사 방법: 소관부서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 기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 사업, 보조사업 성격·실행가능성·파급효과·비용부담 능력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범위 내 사업별 편성.
  • 결과 통보: 2027년 본예산 의회 의결 후, 관련부서에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