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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완주군 · 직접수행·완주군
- 완주군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도모
- 「지방보조금법」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2027년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을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
- 지원 분야:
- 완주예총 사업
-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무용, 음악, 연극, 문학, 사진, 서예, 도예, 미술, 전시 등)
- 농악 활성화 사업
- 국창 권삼득 대중화 사업
-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
- 예산편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업비 편성, 운영비는 법령 명시 근거 시 지원 가능
- 접수기간: 2026. 9. 14.(월) 09:00 ~ 9. 15.(화) 18:00 (평일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우편, FAX, E-mail 불가)
- 주소: 용진읍 완주로 462-9, 문화역사과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소개서, 관리카드,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등
- 선정방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정 (필요시 서면심사 후 심의)
- 선정기준: 지자체 사무 관련성, 사업 성격,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비용부담 능력 등
- 결과발표: 2026년 12월 말 (본예산 의회 의결 후), 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