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지원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별도 계좌 관리 및 증빙 서류 제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한수원 지원사업비를 집행하는 수탁자 (단체, 개인)
- 사업 결정 통보 및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시행 불가
- 지원사업비는 고유예산과 구분되는 별도 계좌로 관리
- 통장 개설 조건 준수 (단체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명의, 사업별 분리 관리 등)
- ‘KHNP 지역협력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에 근거한 집행
- 별도 계좌 관리 및 증빙 서류 제출
- ‘KHNP 지역협력 전용카드’ 사용
- 통상적인 시장가격 범위 내 집행
- 단일품목 선정 집행 권장
- 별도 통장 개설 (단체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명의)
- ‘KHNP 지역협력 전용카드’ 사용
- 증빙 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검수내역서, 명세서, 견적서 등)
해당 없음 (회계처리 기준 안내)
1. 통장사본 2. 현금출납부 3. 수입․지출결의서 4. 영수증 5. 세금계산서 6. 신용카드매출전표 7. 검수 내역서 8. 명세서 9.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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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한수원지원사업 공모신청 제서류(신청서 등).zip
붙임1 본문(가평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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