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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 인재체류자격 변경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영암군은 지방 소멸 대응 및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함.
  •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함.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 전남광주광역시장 추천서 발급,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전라남도 생활임금 이상 소득, 5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취업·창업 희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동포,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해외에서 사업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
  • 지역특화형 숙련인력(E-7-4R):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며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광역지자체 추천서 발급, 3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 및 취업 예정,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 등 2,500만원 이상),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및 지자체 추천,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 지원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 지원 규모: 숙련인력(E-7-4R) 총 829명, 우수인재(F-2-R) 총 386명, 재외동포(F-4-R) 제한 없음.
  • 체류 기간: F-2-R 최초 1년, 최초 연장 1년, 이후 2년 이내. F-4-R 최초 1년, 최초 연장 1년, 이후 3년 이내.
  • 허가 조건: F-2-R 5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취업, F-4-R 2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 E-7-4R 3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취업.
  • 신청 기간: 2026년 12월 30일까지 (시군청 신청 기준).
  • 신청 방법: 모집지역 시군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추천 절차: 모집 공고 → 추천 신청 → 추천서 발급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주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타 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
  • 평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점수제(총점 300점 만점,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로 평가.
  • 추천: 시군청에서 서류 심사 후 특별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