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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암군 · 영암군청·영암읍 교동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visibility13
영암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택의 외부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지역 내 위치한 주택 소유자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점포 복합용도 건축물은 주택 용도 표기 및 점포 면적 50% 이내
- 적법한 건축물
- 우선순위: 사업 참여 의향 동의자, 집수리 희망자
- 신청 대상: 주택 소유자, 임차인(소유자 동의 득한 경우), 소유자 동의율 100% 공동주택
- 지원 내용: 외부 경관 개선 목적의 집수리 (지붕, 외벽, 옥외 공간 등)
- 지원 규모: 가구당 최대 1,080만원 (공사비 및 제경비 포함)
-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상생협약 체결 시 자부담 5% 인하 (임대료 4년간 동결 시)
- 신청 기간: 2026. 8. 27.(목) ~ 2026. 9. 7(월) (평일 09:00~18: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영암군 홈페이지)
- 접수처: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절차: 공고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 선정위원회 → 설계 및 공사 → 준공검사
- 선정 기준: 주택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 판단 (예산 범위 내)
- 결과 발표: 9. 23.(수) 예정
※제출여부에 O,X 체크해서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 1 |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서 | | 2 | 집수리 사업 동의서(공동주택 해당 시) | | 3 | 주택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 | 4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 5 | 표준상생 협약서(해당인에 한함) | | 6 | 대상 건축물관리대장 | | 7 | 건축물등기부등본 | | 8 | 주민등록등본 | | 9 | 신분증 사본 | | 붙임 1 | | 집수리 사업 신청서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수자 | | 신청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생년월일 | | 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급여 수혜 | 주택소유 | □소유자 □ 임차인 | 주택현황 | 주소 | | 대지면적 | ㎡ | 연면적 | ㎡ | 층수 | 층 | 거주형태 | □일반단독주택(□허가 □무허가) □다가구주택 □다세대(빌라) □연립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조적조(벽돌,블럭) □목조 □흙집 □샌드위치패널 □기타( ) | 사용승인일자 | | 총가구수 | | 공사항목 | 공사항목 구분 | 건물 | 지붕 | □보수 | □우수배관 | | | 옥상 | □방수 | □조경(화단, 텃밭 등) | | | 외벽 | □도장 | □방수 | □외단열 | | 창호 | □교체 | | | | 외부공간 | 담장 | □철거 | □보수 | □후퇴 재 조성 | □높이 감소(1.2m 이하) | 대문 | □철거 | □보수 | □간이문 설치 | | 화단 | □철거 | □보수 | □조성 | | 마당 | □철거 | □포장 | | 주차장 | □조성 | □보수 | | 기타 | □ | 기타사항 | 실태조사(검토용역)와 가구별 집수리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 및 수리사항은 신청내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본인은 위와같이 집수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2 | | 집수리 사업 동의서(공동주택) | 「집수리 지원사업」참여 동의서 공동주택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며, 지원사업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데 동의합니다.대상주택 | 주택명 | | 주소 | | 대표자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연번 | 성명 | 동/호수 | 연락처 | 서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 필요시 페이지 추가 작성 붙임 3 | | 주택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 | | 주택소유자 집수리 | [ ] 동의서 | [ ] 동의철회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주택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소유 주택 현황 (건축물대장 기준) | 주택위치(도로명주소)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 주용도 | 층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주택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지 내 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추진에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주택소유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년 월 일 주택소유자 ( 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4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정보의 범위 및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등록등본 |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 | 자격조사 | 건축물대장 | 주택조사 |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지원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 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 신청 세대는 소유자 전원 제출 붙임 5 | | 표준 상생협약서 양식(해당인에 한함) | 표준 상생협약서 | _________군(군수)와 임대인(주택소유주) _______과(와) 임차인(세입자) 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주거용 건물의 표시) 본_______________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소재지 : 군 ▪ 건축물 현황연 면 적 | ㎡ | 주 용 도 | | 전용 면적 | ㎡ |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건축물 주구조 | | 준 공 연 도 | | 기 타 사 항 |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 ▪ 임대차 계약현황 층(호수) | 임차인 성 명 | 면적(㎡) | 보증금(만 원) | 월 차임(만 원) | 상생협약 주요내용 | 약정 임대차기간 | 계약갱신 요구보장기간 | 차임(보증금) 인상률 한도 | | | | | | | | |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4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집수리 자부담률)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제8조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을 할 수 없다. 집수리 신청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 및 임차인 전입된 주택으로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경우 집수리 지원금액의 자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군는 본 협약 체결 후 년 동안 단위로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군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군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 | | | 20 . . . ___________(임차인) | ◾ ___________ ________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인) | 임대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 | ________군 | ◾ 군수: | (인) |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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