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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경남테크노파크·창원, 진주, 김해, 양산·visibility19
  •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경남지역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소재한 기초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함.
  • AI 기반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험 요소 감지 및 사고 예방,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시스템 구축 지원.
  • 도입기업: 경남 4개 시 소재, 기초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확인된 중소·중견 제조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등록된 구축 역량 보유 기업.
  •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특정 업종, 정부 지원 중복 수혜 기업 등.
  • 지원 유형: 고도화 단계 (중간1 이상)
  • 지원 규모: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억원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지원 기간: 최대 9개월
  • 주요 지원 내용: AI 기반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안전센서, 위험 예지보전,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년 9월 30일 17시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 단독 신청 가능)
  • 평가 절차: 요건 검토 → 서면 평가 (필요시) → 기술성 평가 (대면)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 선정
  • 가점: 산업안전 자율예방 활동 우수 사업장, 공급기업 본점 소재지, 추천상품(QC) 지정 등
  • 선정 후 의무사항: 견학 프로그램 운영 (2년간 10회), 홍보 영상 제작 협조 등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필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or ’23~’25)

공장등록확인서

해당시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과 공장 확인 소재지 시)

스마트공장 중복성 소명서

공급기업

제출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