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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내일디자인센터·전국·visibility0
  •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산업통상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없음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민간자격 등록폐지: 아래 표 참조
    •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 해당 없음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해당 없음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