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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포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사업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27,000천원 (국비 13,500, 시비 13,500)
- 지원시설: 금속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 제외), 방조망류
-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김포시 내 농업인 (자기 소유 또는 임차 토지)
- 임차 잔여기간 1년 이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 지원 이력자, 최근 5년 내 동 사업 지원자 제외
- 우선순위: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 지원금액: 설치비의 60% 지원 (자부담 40%)
- 지원한도: 금속울타리 최대 300만원, 방조망류 최대 600만원
- 사후관리: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 의무
- 접수기간: 2026. 3. 5. ~ 예산소진시까지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김포시 환경정책과)
-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내역서 검토 후 대상자 및 지원금액 개별 통지
- 사업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 전문시공업체 견적서 필수 첨부 (자가 시공 불가)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붙임 1]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붙임 2] 3.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서 [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4] 5.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붙임 5]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7. 소유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농지대장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8.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토지 임차인에 한함)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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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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