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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포시 · 직접수행·김포시
  • 사업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27,000천원 (국비 13,500, 시비 13,500)
  • 지원시설: 금속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 제외), 방조망류
  •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김포시 내 농업인 (자기 소유 또는 임차 토지)
  • 임차 잔여기간 1년 이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 지원 이력자, 최근 5년 내 동 사업 지원자 제외
  • 우선순위: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 지원금액: 설치비의 60% 지원 (자부담 40%)
  • 지원한도: 금속울타리 최대 300만원, 방조망류 최대 600만원
  • 사후관리: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 의무
  • 접수기간: 2026. 3. 5. ~ 예산소진시까지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김포시 환경정책과)
  •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내역서 검토 후 대상자 및 지원금액 개별 통지
  • 사업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 전문시공업체 견적서 필수 첨부 (자가 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