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의생명산업 AI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1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경남 김해·visibility10
사업개요
AI 기반 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생명산업 전반에 AI 기술 활용을 촉진·확산 AI 기반 의생명·의료기기 신속 개발 및 AI 모델 설계·검증을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6년도 의생명·의료기기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AI 기술개발 및 적용 컨설팅 지원 기존 의료기기에서 제품 목적과 기술 수준에 따른 AI 적용 타당성 진단 기업의 고유 기술과 제품 특성에 맞는 AI 기술 적용 가능성 평가 AI 기술 도입 및 상용화 단계별 개발 전략 컨설팅 지원 AI 내재화(제품고도화) 지원 AI 내재화 기반 의료기기 제품고도화 지원 · (기술 및 제품고도화 지원)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제품 고도화 지원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및 최적화 작업 포함 특허 및 시험분석 지원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알고리즘 등 AI 기반의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유형 정의, 수집 방법, 정제·가공 전략 지원 AI 모델 설계 및 모델 검증 · 제품에 적합한 모델 구조 설계 지원 및 설계
지원대상
경남 김해지역 내에 의생명산업관련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주소지를 보유한 중소, 벤처 창업기업 지원대상 지 원 대 상 항 목 ① 경남 김해지역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을 주력 품목으로 영유하고 있는 기업 ② 경남 김해지역 의생명·의료기기 산업로 주력 품목을 전환/추가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기업 ③ 협약 후 1년 이내 경남 김해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 예정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역(경상남도 김해)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년 이내 김해지역으로 사업장(공장,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이전 또는 설립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사업신청 시, 사업장 이전 또는 설립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1년이상 유지 필수 ※ 상위 지원 대상 항목 3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 해 본 사업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 유형수행 기관지원 프로그램지원내용지원금액비고
사업화 지원김해 의생명 산업진흥원AI 기술개발 및 적용 컨설팅 (필수프로그램)제품 목적과 기술 수준에 따른 AI 적용 타당성 분석을 통한 AI 기술개발 및 적용 가능 기업발굴최대 10,000 천원/건기업 부담금 10%
AI내재화 (제품고도화) 지원 (선택 ①)AI 기반 의료기기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 및 시제품 제작최대 25,000 천원/건기업 부담금 10%
특허 및 시험분석 (선택 ②)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확보 및 시험분석 지원최대 5,000 천원/건기업 부담금 10%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한국 전자통신 연구원데이터 수집AI 기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유형 정의, 수집 방법, 정제·가공 전략 지원-
AI 모델 설계제품에 적합한 모델 구조 및 알고리즘 개발 지원-
모델 검증설계한 모델 검증, 성능평가 지표(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설계 지원-
알고리즘 개발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지원, 개발 로드맵 구축 지원, 고성능 GPU 등 개발환경 지원-
지원규모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역(경상남도 김해)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년 이내 김해지역으로 사업장(공장,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이전 또는 설립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사업신청 시, 사업장 이전 또는 설립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1년이상 유지 필수
No서류목록비고
1[붙임2] 신청서1부
2[붙임3] 사업계획서1부
3[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4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부
-발표자료(PPT, 10분 이내, 자유 양식)1부
개별 통보증빙서류 누락 등 적격심사 불합격자에게는 발표심사 전 개별 통보 예정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대상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