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AI 기반 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생명산업 전반에 AI 기술 활용을 촉진·확산
AI 기반 의생명·의료기기 신속 개발 및 AI 모델 설계·검증을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6년도 의생명·의료기기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AI 기술개발 및 적용 컨설팅 지원
기존 의료기기에서 제품 목적과 기술 수준에 따른 AI 적용 타당성 진단
기업의 고유 기술과 제품 특성에 맞는 AI 기술 적용 가능성 평가
AI 기술 도입 및 상용화 단계별 개발 전략 컨설팅 지원
AI 내재화(제품고도화) 지원
AI 내재화 기반 의료기기 제품고도화 지원
· (기술 및 제품고도화 지원)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제품 고도화 지원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및 최적화 작업 포함
특허 및 시험분석 지원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알고리즘 등 AI 기반의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유형 정의, 수집 방법, 정제·가공 전략 지원
AI 모델 설계 및 모델 검증
· 제품에 적합한 모델 구조 설계 지원 및 설계
지원대상
경남 김해지역 내에 의생명산업관련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주소지를 보유한 중소, 벤처 창업기업
지원대상
지 원 대 상 항 목
①
경남 김해지역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을 주력 품목으로 영유하고 있는 기업
②
경남 김해지역 의생명·의료기기 산업로 주력 품목을 전환/추가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기업
③
협약 후 1년 이내 경남 김해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 예정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역(경상남도 김해)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년 이내 김해지역으로 사업장(공장,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이전 또는 설립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사업신청 시, 사업장 이전 또는 설립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1년이상 유지 필수
※ 상위 지원 대상 항목 3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 해 본 사업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유형 | 수행 기관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
| 사업화 지원 | 김해 의생명 산업진흥원 | AI 기술개발 및 적용 컨설팅 (필수프로그램) | 제품 목적과 기술 수준에 따른 AI 적용 타당성 분석을 통한 AI 기술개발 및 적용 가능 기업발굴 | 최대 10,000 천원/건 | 기업 부담금 10% |
| AI내재화 (제품고도화) 지원 (선택 ①) | AI 기반 의료기기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 및 시제품 제작 | 최대 25,000 천원/건 | 기업 부담금 10% | ||
| 특허 및 시험분석 (선택 ②)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확보 및 시험분석 지원 | 최대 5,000 천원/건 | 기업 부담금 10% | ||
|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 데이터 수집 | AI 기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유형 정의, 수집 방법, 정제·가공 전략 지원 | - | |
| AI 모델 설계 | 제품에 적합한 모델 구조 및 알고리즘 개발 지원 | - | |||
| 모델 검증 | 설계한 모델 검증, 성능평가 지표(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설계 지원 | - | |||
| 알고리즘 개발 |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지원, 개발 로드맵 구축 지원, 고성능 GPU 등 개발환경 지원 | - |
지원규모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역(경상남도 김해)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년 이내 김해지역으로 사업장(공장,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이전 또는 설립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사업신청 시, 사업장 이전 또는 설립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1년이상 유지 필수
| No | 서류목록 | 비고 |
|---|---|---|
| 1 | [붙임2] 신청서 | 1부 |
| 2 | [붙임3] 사업계획서 | 1부 |
| 3 |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1부 |
| - | 발표자료(PPT, 10분 이내, 자유 양식) | 1부 |
| 개별 통보 | 증빙서류 누락 등 적격심사 불합격자에게는 발표심사 전 개별 통보 예정 |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대상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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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026년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최종본.hwp
[붙임 2]『2026년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서.hwp
[붙임 3]『2026년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hwp
[붙임 4]『2026년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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