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977.1.1.~2007.12.31. 출생자)
- 주소지: 2026년 1월 1일 이전 울릉군 전입 신고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및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 사실혼 1년 이상 동거 증명 시 인정)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본인 명의 계약 필수)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주택 소유자, 공공기관 임대주택/금융지원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등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신혼부부 30만원)씩 1년간 지급 (기납부액 포함)
- 지원 규모: 총 52명 (1인 가구 청년 43명, 신혼부부 9명)
- 선정 기준: 신청 자격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낮은 순,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우선
- 접수 기간: 2026년 8월 7일 ~ 2026년 8월 21일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 방법: 건강보험료, 월세 임대료, 거주 기간, 직업, 가점 항목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세부 평가 기준표 참조)
- 선정 발표: 2026년 9월 11일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25년 납부 총액/ 납부 개월 수
| 제출서류 | 제출 내용 | 비고 |
|---|---|---|
| ① 지원 신청서 | ·대면신청(읍‧면사무소) | ·대면신청(읍‧면사무소)·고시공고 내 신청서 서식 출력가능 |
| ② 개인정보동의서 및 각서 | ·지원 신청서 내 동의 항목으로 갈음함 | |
| ③ 주민등록등본 | ·관계, 세대원, 전입일 등 모든 내용 표시·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표시 | ·정부24(www.gov.kr)·네이버앱 등 인터넷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 |
| ⑤ 세목별 과세증명서(오프라인)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재산세(주택) 발급(오프라인)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발급(오프라인)·신혼부부인 경우 배우자 포함 제출 |
|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등본 상 배우자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 ·정부24(www.gov.kr)·네이버앱 등 인터넷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5년도 전체) | ·등본 상 배우자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 |
| ⑧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임대차 계약서는 공고일 이전, 확정일자는 신청일까지 인정 | |
| ⑨ 통장사본 | ·청년 본인 명의·지원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압류계좌 및 적금계좌 불가) | |
| ⑩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 ‧아래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발급1) 보내는 사람 2) 받는 사람 3) 보내는 계좌 4) 받는계좌5) 납부금액 6) 납부일자⁕ 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이체자(부모, 배우자)만 예외적 인정 | |
| ⑪ 건축물 대장 | · 신청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임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
⏽ 변경신청 및 지급 중지
〇 (변경신청)
- 관내 주소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변경 신청 | ① 변경 신청서 | ·대면신청(읍‧면사무소)·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 후 지급 |
| ② 확정일자 날인된 새 임대차 계약서 |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 |
| ③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소지 전입신고 상태 확인 | |
| ·이외의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
〇 (지급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 군 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모와 같이 살게 되는 경우
※ 지급중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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