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울릉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account_balance울릉군 · 울릉군청·visibility8
  • 울릉군 청년들의 창업 촉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상가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 목표
  • 나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977.1.1.~2007.12.31. 출생자)
  • 주소지: 공고일 기준 울릉군 거주자
  • 사업장: 울릉군 내 사업자 등록 및 현재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 매출액: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 제외 대상: 비사회적 업종, 대기업 직영점, 휴·폐업자, 임대인과의 특수 관계, 타 기관 임차료 지원 수혜자,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등
  • 지원 내용: 월 임차료의 50% 지원 (최대 월 40만원)
  • 지원 기간: 1년
  • 지원 규모: 3명
  • 접수 기간: 2026년 8월 7일 ~ 8월 21일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 방법: 매출액, 월 임차료, 사업 운영 기간, 점포 규모, 울릉군 거주 기간, 분야(가점) 등을 종합 평가
  • 선정 발표: 2026년 9월 11일
  • 동점자 처리: 거주 기간이 긴 순서대로 선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제출 서류 | 제출 내용 | 비고 |
① 지원 신청서 | ·대면신청(읍‧면사무소) | ·대면신청(읍‧면사무소)·고시공고 내 신청서 서식 출력가능 |
②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
③ 주민등록등본 | ·관계, 세대원, 전입일 등 모든 내용 표시·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표시 | ·정부24(www.gov.kr)·네이버앱 등 인터넷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
⑤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 · 일반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⑥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임대차 계약서는 공고일 이전, 확정일자는 신청일까지 인정 |
⑦ 통장사본 | ·청년 본인 명의·지원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압류계좌 및 적금계좌 불가) |
⑧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 ‧아래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발급1) 보내는 사람 2) 받는 사람 3) 보내는 계좌 4) 받는계좌5) 납부금액 6) 납부일자⁕ 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이체자(부모, 배우자)만 예외적 인정 |
⑨ 사업자 등록증 | · 사업자 등록증 내 대표자는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사업장 소재지가 울릉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함 |
⑩ 건축물대장 | ·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임대중인 건물의 건축물대장 |
⑪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 2024년 ~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