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2. 전년도 재무제표
3.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4.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5.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6.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7.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8.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9.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10.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11.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