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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장수군 · 장수군청·장수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수군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장수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장수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 제외 대상: 특정인 수혜 단체, 특정 정당/후보 지지 단체,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 등
  •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 7개 보조사업
  • 지원 규모는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
  • 접수기간: 2026. 8. 31. ~ 9. 14. (15일간)
  • 접수장소: 각 부서별 관리단체 접수창구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심사방법: 실무부서 검토(1차) → 위원회 심사(2차)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