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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고창군 · 고창군청·visibility13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사용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LPG 판매업소 (16개소)
  • 지원 제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행정처분 이력 판매업소, 공업용·산업용 판매업소
  • 지원 내용: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 규모: 업소별 최대 1,236천원
  • 검사 기간: 보조사업자 선정일 ~ 11. 30.
  • 신청 기간: 2026. 8. 26.(수) ~ 9. 8.(화)
  • 접수처: 고창군청 1층 환경에너지과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LPG 판매업소 신청 →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보조사업자 선정 → LPG 판매업소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지원금 지급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붙임 1] 지원신청서

1. 판매업소 정보

  • 업 소 명 |
  • 대표자 |
  • 연락처 |
  • 사업장소 재 지 |
  • 전자우편 |
  • 생년월일 |

2. 신청내용

  • 검 사 비 | 총 원 | 검 사 비단 가 | 원/20㎏ |

| 원/50㎏ |

| 원/기타 |

  • 신청금액 | 원(검사비의 50%)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2026.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계좌번호(통장사본) 1부. |

고창군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인적사항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자(대표자) 및 판매업소의 결격사유 조회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대 표 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체납 여부 조회 2. 판매업소 : 2025 ~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 조회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또는 업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1.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우리 업소는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검사비)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 .

업 소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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