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지방보조금지원계획고창군

2027년도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고창군 · 고창군청·고창군

고창군에서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연례 반복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조례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원은 불가함.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함.

법률, 국가 지정, 조례에 근거가 있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과거 불법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등은 제외됨.

  •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 보조, 지역대학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 접수기간: 2026. 8. 26.(수) ~ 9. 10.(목)
  • 접수장소: 각 분야별 소관부서 지방보조금 접수창구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심사방법: 실무부서 검토(1차) →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2차)
  • 선정결과 통보: 소관(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