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연례 반복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조례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원은 불가함.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함.
법률, 국가 지정, 조례에 근거가 있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과거 불법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등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