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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사업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고창군·visibility15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등 양식어업인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관상어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자격: 신규 설치, 증·개축, 장비 교체 희망자 중 신용상태 양호하거나 담보능력 갖춘 자, 사업비의 20% 자부담 가능자.
- 제외: 신용불량자,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면허·허가 취소자, 뱀장어 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노후시설 교체는 가능), 정부지원사업 부정사용자, 불법행위 사실 확인된 자, 중도 사업포기자,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등.
- 내용: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 (소모품, 어업인 주택/숙소 제외).
- 규모: 신설 최대 80억원(융자 64억원), 증설/개보수 최대 50억원(융자 40억원).
- 조건: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담 20%.
- 기간: 2026. 8. 28.(금) ~ 9. 3.(목) (7일간).
- 방법: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방문 접수.
- 신용조사서(별지4)를 통한 신용도 및 담보능력 평가 후 선정.
1.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신고증 사본 2.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별지3)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1부(별지4) 4.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5) 5.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1부 6.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별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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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사업 모집공고.hwpx
2026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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