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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공고(2차)
account_balance천안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각종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 등) 설치 비용의 95%(자부담 5%)
- 세대당 최대 2,000천원(자부담 포함)
- 접수 기간: 2026. 8. 14. ~ 9. 11. (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이메일 불가)
- 지원예산 초과 시, 사업 목적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 배점표 적용, 높은 순서로 선정
1)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침수방지시설 설치·관리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현장사진 1부 5) 차수판 설치 견적서 1부 6) 침수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통장내역 1부(해당 시)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소규모 상가인 경우) 8)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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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침수방지시설 선정 배점표 및 신청서 서식.hwpx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공고(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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