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무공해건설기계보조금지원사업

2026년도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지원 사업 공고(변경)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천안시·천안시
  •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함.
  •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공통: 공고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주소를 천안시에 두어야 함
    • 개인: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천안시인 개인사업자
    • 법인: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 보조금 미지원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의 자사 차량 구매·수입(리스·렌트 제외), 연구기관의 시험·연구 목적 구매
  • 지원 내용: 무공해 건설기계(전기굴착기, 전기·수소지게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 규모: 총 60백만원 (2대)
    • 전기굴착기(케이블)(1대), 전기·수소지게차(1대)
    • 지원대수는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무공해건설기계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상세 내용은 공고문 내 표 참조)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 ~ 10월 30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대수: 최대 2대
  • 신청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구비 서류: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 선정 기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 선정 절차: 접수순 검토 후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 통보
  •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선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