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귀농귀촌영농정착주택수리
□ 농업정책과 지원사업 신청(공통)
account_balance합천군 · 합천군농업기술센터·합천군
- 농업정책과 지원사업은 앞서가는 농림업 육성으로 미래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신소득 자원 기반 선순환경제체계 구축, 효율적 농지관리 및 농촌생활 안정지원, 정예인력 육성, 돌아오는 농촌 구현을 위한 농정 추진.
-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 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농업법인은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는 합천군 전입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실제 영농 종사자.
- 농업 관련 교육 15시간 이상 이수자.
-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1개소, 개소당 10,000천원 (7,000천원 한도 지원)
-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5개소, 개소당 10,000천원 (7,000천원 한도 지원)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4개소, 사업비 6,000천원(도비20%, 군비80%)
-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 과원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 축사 시설개보수, 주택 리모델링 등
- 신청 기간: 2026. 9. 2.(수) ~ 2026. 9. 16.(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를 사업자 → 읍․면 → 군에 제출.
- 사업담당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심의회에서 결정.
- 현지조사, 사업성 검토, 단계적 검증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중복지원 방지 지침 적용.
- 귀농인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농규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