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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커뮤니티 지원사업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직접수행·김천시
- 김천시 유휴공간에서 여성 소모임, 동아리, 돌봄, 교육, 취업·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근거: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5인 이상 주민협의체, 단체
- 자치규약,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 공공 및 민간 유휴공간 확보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 가능
- 사업명: 여성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모
- 사업기간: 2026. 10월 ~ 12월
- 총사업비: 14,000천원
- 사업량: 3개소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5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여성친화도시조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 지원 제외 대상: 일회성 행사, 종교/정치 활동 목적, 현금성 지원, 유사 보조금 수혜 사업 등
- 사업비 사용 범위: 강사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단, 운영경비, 시설비 등 불가)
-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5.(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접수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적합성
- 심사방법: 선정위원회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추진절차: 공고·접수 → 심사 → 최종심의 → 선정·교부
- 결과발표: 김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