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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제천시·제천시 전 지역·visibility1
  •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 대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 제외: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 비료업체 완제품 퇴비
  • 내용: 소·돼지 분뇨(생분뇨)는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권역 간 이동 금지 (충북 내 이동만 허용)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사전 검사 후 이상 없을 시 제한적 이동 허용 (정밀검사 선행 후 충남권, 강원 원주시, 영월군 등 이동 가능)
  • 이동 제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필요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는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 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실시
  •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시 이동승인 불허,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 통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