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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공고(3차)
account_balance이천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는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및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함.
- 접수기간: 2026. 9. 7.(월) 9:00 ~ 10. 8(목) 18:00
- 사업대상: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12.31.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업예산: 1,299,100천원
- 지원대상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인 차량
-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단,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 소유기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공동명의 포함)
- 신청자격(필수조건):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체납 등 완납 필수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1차 보조금 (폐차 보조금):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차량기준가액의 70%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기준가액의 100%
- 지게차, 굴착기: 차량기준가액의 100%
- 추가 보조금:
- 저감장치 부착불가 경유차: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최대 6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시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
- 2차 보조금 (차량 구매):
- 4등급 경유차: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4등급 경유차: 신규 등록 시 기준가액의 200%(중고차 100%) 추가 지원 (배출가스 1·2등급 또는 Euro6 이상 경유차량)
- 지게차, 굴착기: 신규 등록 시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전동화 등 무공해 또는 특정 규격 제작된 건설기계)
- 지원금 상한액: 1차(폐차) 최대 300만원 ~ 10,000만원, 2차(차량구매) 최대 100만원 ~ 12,000만원
- 접수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중 택1
- 인터넷 신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또는 이천시 조기폐차 전문 폐차장 방문
-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마감: 2026. 10. 8(목) 18:00 (우편은 소인분까지 유효)
- 대상 선정: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보조금 청구: 폐차 말소 후 2개월 이내
- 2차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후 (2025.11.1. 이후 등록 인정)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