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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청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안)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산청군·visibility14
  • 산청군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택구입 이자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국 기준 1주택 소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자.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 양육 가구,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국 기준 1주택 소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자.
  • 공통: 공고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 거주,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목적 대출 실행.
  • 제외: 도내 타 지자체 지원 수혜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 계약자, 금융기관 미대출자, 산청군 미거주자 등.
  • 지원 내용: 2025.7.1.~2026.6.30.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3% 이내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만원, 최대 5년 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30×자녀수)만원, 최대 5년 간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
  • 지원 규모: 7가구.
  • 지급 방법: 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기간: 2026. 9. 2.(수) ~ 10. 30.(금)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신청 서류: 공고일 기준 발급 서류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선정 방법: 선착순 아님. 자격 요건 충족 가구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그룹별(신혼부부/출산가구) 신청 비율 반영하여 선정.
  • 우선순위: 각 그룹 내에서 자녀수, 가구 연소득, 주택가격에 따른 배점표로 우선순위 결정 (동점 시 추첨).
  • 결과 안내: 2026년 11월 중 개별 문자 안내 및 설문조사 실시.
  • 이자 지급: 2026년 11월 중 선정자 계좌로 이체.

 신청서류 : 2026. 9. 2.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요건 검토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년도 수혜자는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⑥~⑨ 생략 가능

구 분[확인내용]제 출 서 류발 행 처
①[신청서]▶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붙임 서식1, 2
②[세대원 확인, 등본 상 거주사실 확인]▶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행정복지센터무인발급기인터넷정부24
③[신혼부부 신청자]▶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제출 가능(자녀수에 태아 포함)(방문 발급 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인터넷 발급 시)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③[출산가구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태아는 출산자녀가 아니며, 출산가구가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임신확인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시 출생증명서 발급(병원)
④[연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의 경우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국세청 인터넷홈택스또는 세무서
구 분[확인내용]제 출 서 류발 행 처
⑤[1주택 확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재산세(주택분) 납부자(총 2부 제출)-[참고2-4]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불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통합민원실(1층) 방문 발급 필요)▸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1부 제출)-[참고2-4]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위택스)▸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통합민원실(1층))
⑥[등기접수일, 소유권 확인]▶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행정복지센터무인발급기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⑦[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표제부 생략 가능행정복지센터무인발급기인터넷정부24
⑧[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신청인
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총 6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직계 가족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나 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행정복지센터무인발급기인터넷정부24
⑩[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금융기관
⑪[이자율, 이자액 확인]▶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⑫[입금계좌]▶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