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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다둥이네 보금자리〕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안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22
  • 안양시에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다둥이네 보금자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고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판단됩니다.
  • 안양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충족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 외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공급 호수: 4호
  • 대상 주택: 만안구 박달동, 안양동 일대 매입임대주택 (총 4호)
  •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 조건: 관리비 납부, 주택별 임대조건은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2일(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장소: 안양시청 4층 청년정책관(인구정책팀)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안양시 연속거주 기간,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최종 발표: 2026년 11월 13일(금) 15:00 이후 개별 유선 통보
  1.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2.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3.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공통 제출서류 (아래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

  1. 입주신청서
    • • 입주희망자 모두
    • 신청자작성
  2.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양육 자녀 확인
    • 행정복지센터
  3.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양육 자녀 확인
    • • 주민등록표 분리 배우자 확인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주의)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작성

■ 해당자 제출서류

  1. 자격확인서류(1순위만 제출)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2순위만 제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 필요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자작성
  3. 자산 보유사실확인서(2순위만 제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자료 첨부
  4.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5.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현 거주지 상태 확인>
    • • 전용면적 26㎡ 이하 확인 -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공고일 이전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계약서에 한함)
    • • 지하층 여부 확인 - 현 거주지의 지하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입양관계증명서(입양신고일 확인용)
  7. 임신진단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병원
  8. 부엌 및 화장실 사진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 확인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9.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