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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광군 · 영광군청·전국
  •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을 제공하여 영어활동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중, 1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합니다.
  • 어업활동 미종사자, 미등록 가족 종사자, 경미한 부상·질병, 특정 어업 신고자, 3년 연속 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일 120,000원 이내,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 사업비: 10,800천 원 (지원 80%, 자담 20%)
  • 임신부, 출산, 4대중증질환, 법정감염병 확진자 등은 연간 60일 이내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
  • 방문 접수 원칙 (신분증 지참), 전화 신청 가능 (입원 등 불가 시)
  • 신청어가 작업 내용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영어 작업 수행 가능자 선정
  • 신청어가 추천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은 대체인력자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