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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원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노원구청·노원구 전 지역·visibility13
-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모집함.
- 모집 대상: 노원구 전 지역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 신청 자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준용 제공자 등록 기준 적합, 동법 제17조 결격사유 미해당 기관
- 선정 기준: 최소 운영기간 1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지도·감독 적발 이력 없는 기관
- 서비스명: 식사관리
- 서비스 내용: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 모집 규모: 1개소
- 지원 기준: 수급자·차상위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 이용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
- 접수 기간: 2026. 9. 1.(화) ~ 9. 11.(금)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유선 확인 필수)
- 방문 접수처: 노원구청 2층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 이메일: ysk24@nowon.go.kr
- 문의: 노원구청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 02-2116-3647)
-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 일자: 2026. 9. 14.(월) ~ 9. 23.(수)
- 결과 발표: 2026. 9. 29(화) (개별 통보)
- 선정 기준: 「노원구 제공기관 지정 심사 기준」 7개 항목 종합 검토 (최고득점 기관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서비스 개요서[제16호 서식]
- 사업운영계획서[제17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법인정관(법인만 해당)
- 보험관련 증서(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시설)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인 경우)
- 제공자 자격기준 관련 서류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지정후 제출(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지정후 제출
- 지급계좌 통장사본 - 타사업과 별도 회계(별도통장)
- 건강검진진단서(기본항목과 마약류 검사 포함)
-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붙임 1 제공인력 기준 반드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