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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원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노원구청·노원구 전 지역·visibility14
  •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모집함.
  • 모집 대상: 노원구 전 지역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 신청 자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준용 제공자 등록 기준 적합, 동법 제17조 결격사유 미해당 기관
  • 선정 기준: 최소 운영기간 1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지도·감독 적발 이력 없는 기관
  • 서비스명: 식사관리
  • 서비스 내용: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 모집 규모: 1개소
  • 지원 기준: 수급자·차상위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 이용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
  • 접수 기간: 2026. 9. 1.(화) ~ 9. 11.(금)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유선 확인 필수)
  • 방문 접수처: 노원구청 2층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 이메일: ysk24@nowon.go.kr
  • 문의: 노원구청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 02-2116-3647)
  • 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 일자: 2026. 9. 14.(월) ~ 9. 23.(수)
  • 결과 발표: 2026. 9. 29(화) (개별 통보)
  • 선정 기준: 「노원구 제공기관 지정 심사 기준」 7개 항목 종합 검토 (최고득점 기관 선정)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서비스 개요서[제16호 서식]
  2. 사업운영계획서[제17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5.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7. 법인정관(법인만 해당)
  8. 보험관련 증서(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
  9.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시설)
  10.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12.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인 경우)
  13. 제공자 자격기준 관련 서류
  1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5.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지정후 제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
      능)
  16. 지급계좌 통장사본 - 타사업과 별도 회계(별도통장)
  17. 건강검진진단서(기본항목과 마약류 검사 포함)
  18.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9.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붙임 1 제공인력 기준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