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전북 익산·정읍 등·visibility2
  • 명칭: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 위치: 전북 익산·정읍 등
  • 면적: 약 3.03㎢ / 약 91.7만평
  • 지정기간: 2026. 7. 1. ~ 2030. 12. 31.
  • 목적: 동물의약품 산업 거점화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대상: 주민, 기업 및 관계자 등
  • 근거 법령: 규제자유특구법 및 시행령
  • 변경 대상: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특구사업자(1개사)
  • 주요 변경 내용: 특구사업자 변경 (㈜박셀바이오 → ㈜퓨처앤텍)
  • 변경 사유: 기존 사업자의 사업 포기
  • 의견 제출: 공청회 현장 제출(직접/서면) 또는 서면/이메일 제출
  • 제출 기한: 2026. 9. 15.(화) 18시까지
  • 제출 방법: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 절차: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붙 임 |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서 |
|
제 출 자 | 성명 | 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제출 의견 | |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attach_file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 및 공청회 개최 공고.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